(프로그램)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,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.
공표권은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. 즉, 저작자 자신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.
성명표시권은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실명(實名) 또는 이명(異名)을 표시하는 것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할 때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.
즉, 저작자는 그의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.
동일서유지권은 저작한 프로그램의 제호•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. 프로그램의 제호•내용 및 형식은 저작자의 표현의 양식으로 그의 인격이 나타나는 직접적인 방식일 것이므로, 이것의 변경은 저작자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다만, ①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, ②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, ③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인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.